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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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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조정위원회 운영 매뉴얼

1. 목적

이 매뉴얼은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운영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평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① 평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단장이 추천하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③ 객관적인 평가조정을 위해 위원의 80% 이상은 지자체 담당자(실무자급),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결원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업단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 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 등의 역할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실무지원팀장으로 한다.

7.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공모형 소과제의 중복 판정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공모형 소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다. 공모형 소과제 수행 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라. 공모형 소과제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9. 자료의 제출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업기관에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당 등

  • 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외부위원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급기준은 이 사업 관련 지침을 따른다.

11.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실무지원팀에서 담당한다.

12. 기타사항

  • ① 평가조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소과제 참여기관별 사업수행 계획 수정, 소과제 역할 분담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이 매뉴얼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3. 시행

  • ① 이 매뉴얼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매뉴얼 시행 전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에서 시행한 사항은 이 매뉴얼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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