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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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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매뉴얼

1. 목적

이 매뉴얼은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① 위원회는 단장, 기획처장, 부단장(1명), 지방자치단체 담당 사무관의 당연직 위원과 단장이 추천하는 참여기관 책임자 약간 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 ③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위원의 60% 이상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결원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업단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가. 위원 스스로가 임명(위촉)직의 사직(해제)을 원하는 경우
  • 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 등의 역할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기획확산팀장으로 한다.

7.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성과 결과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다. 성과확산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라. 참여기관 및 참여 인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9. 자료의 제출

  •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업기관에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련부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평가결과의 활용

사업단장은 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와 환류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1. 수당 등

  • ①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외부위원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급기준은 이 사업 관련 지침을 따른다.

12.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확산팀에서 담당한다.

13. 기타사항

이 매뉴얼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14. 시행일

이 매뉴얼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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